집값은 올라가는데, 내가 살 집은 점점 없어지는 거 같나요? 내 아이 편히 잘 곳도 걱정이신 분은 신생아 특공 정책과 신생아 특례 대출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공은 정부에서 신설한 특별형으로서 신생아를 낳을 경우 지원 가능한 전형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진행되며, 최초 67개 단지에서 진행되며 이후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을 이용시 대출금리도 최소 1.6 최대 3.3%로 현저하기 낮아지고 한도도 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지금까지 있는 주담대 대출 중 가장 낮은 금리와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신생아 특공을 이용하면 선물 같은 아이가 지낼 선물 같은 집을 손쉽게 얻는 셈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신생아 특공 전형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꼭 확인하셔서 내 집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생아 특별공급 계획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면서 출산가구에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이 파격적인 이유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만 있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공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소식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줍니다.
공공 특별 공급의 경우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 원)입니다.
민간분양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줍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 41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평균 출산율이 0.7명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금과 주택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신생아 특공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도록 정부에서 압박을 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도 아이를 낳은 가정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던가, 기업 총수가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 정책이 특별한 이유는 미혼가구일때 보다 결혼 후에 청약이나 주택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결혼 페널티'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신청가능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미혼가구의 1.4배에서 2배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가 생기는 소득 패널티 문제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의 경우 부부가 '개별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 기존에는 1명의 가구만 신청가능했던것에 비해 당첨확률이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신생아를 낳고, 결혼해서 각각 청약까지 넣을 수 있게 된다면 청약 당첨을 통한 내 집 마련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때 신생아 특공으로 나온 매물은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올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낮은 출산율은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 계엄령이 열려 시장질서가 통제되듯이, 국가 재앙 수준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는 초저가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이 출시하도록 정부가 압박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때문에 신생아 특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와 신청방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요약
구분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애 최초) | 특례 | ||
소득 | 7천만 원 이하 (8,5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1.3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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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5.06억 원 이하 |
5.06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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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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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4억 원 | 5억 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5천만 원 이하 | 1.85 ~ 3% | 1.6 ~ 2.7% |
8.5천 ~ 1.3억 | 이용불가 | 2.7 ~ 3.3% |
구분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생애 최초) | 특례 | ||
소득 | 6천만 원 이하 (7,5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
1.3억 원 이하 | |
자산 | 3.61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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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3억 원 | 3억 원 |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7.5천만 원 이하 | 1.24 ~ 2.4% | 1.1 ~ 2.3%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 ~ 3.0% |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생아는 올해 출생아가 기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존 생애최초 대출의 경우 연소득 8,500만 원까지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연소득 1.3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는 게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만약 자녀계획이 있는 혼인가구라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소득과 재산을 늘리고 아이를 출산한 뒤에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저금리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내집 마련도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 이용하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또한, 이전에는 혼인 전 배우자가 청약 당첨,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했지만, 2024년 3월 부터 현재 기준으로 배우자가 무주택이라면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도 2024년 3월부터 기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 출산율이 0.7명인 시점에서 3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자녀 혜택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으로 인해 상당수 가구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가격이 올라갈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현재 주택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분이라면 50년 만기로 대출이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먼저 알아보시고 대출 계획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 놓치면 후회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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